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채무자분들께서 현재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점을 법원 쪽에 증명해 내기만 한다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 이익도 함께 도모하면서 조정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끝맺음이 긍정적으로 될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에 채무건 중 1건이라도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총 채무액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소득대비해서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3개월 이상 연체된 분들 중에서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활상관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