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맞벌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아 잘 키우자는 사회분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육아정책들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바뀐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3개월만 지급해 주던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었고 자녀 또한 생후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던 육아휴직을 생후 18개월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 또한 늘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급금액 또한 기간이 늘어난 만큼 확대되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