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경감시켜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등장한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 정책입니다. 4월 12일부터 신청받는 신규대상자는 기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이하의 거주조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신청하여 월 최대 20만원의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