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되는데 차액분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2023년 연봉이 오르거나, 감소했다면 실제 소득보다 많거나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2023년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거로 2024년 4월부터 반영하고 잇습니다. 이때, 2022년 소득보다 2023년 소득이 늘어 건보료가 더 높아진다면 차액만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2023년 소득이 더 낮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