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만 시행되었다가 아시아 최초로 2009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가족구성원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고, 소득기준에 있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까지 대상자의 기준을 넓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