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면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1년에 두 차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어도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납신청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cc를 초과한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