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만약 세액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사람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4가지로 1.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 2.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3. ARS(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4.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는 신고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