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가진단 바로가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차이점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최소 10년간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금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만 65세이상 국민에게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되고, 기초연금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 용어는 서로 다른개념이지만, 비슷한 명칭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산,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만 시행되었다가 아시아 최초로 2009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가족구성원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고, 소득기준에 있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까지 대상자의 기준을 넓혔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만약 세액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사람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4가지로 1.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 2.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3. ARS(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4.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는 신고방법이 있습니다.